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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민병덕 의원 “지하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2023-03-08 21:26:57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73    추천: 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 미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돼 온 상황\"이라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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