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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분쟁 막고 임차인 보호한다 2023-05-24 21:29:05
작성인 윤채선 기자 조회:51    추천: 4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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