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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상가ㆍ주택 등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3-11-20 21:24:31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26    추천: 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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