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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강남ㆍ목동 등 재건축 걸림돌 사라질까 2023-12-12 16:20:28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25    추천: 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 시 권리산정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시점)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구입한 경우,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중 본회의를 거쳐 2024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현행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했으나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평(3.3㎡)도 채 안 되는 지분만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다. 당초 상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못 받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구ㆍ목동 등에서 자주 일어나 재건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국토위 자료에 따르면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상사 지분 쪼개기는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 등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9월까지 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은 2020년 41호였던 상가가 지난 9월 118호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3차`는 13호→ 74호, `개포현대1차` 21호→ 49호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구민 공람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과 더불어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을 추가했다. 앞으로 행위 제한이 고시된 지역의 지분을 나누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친돼 주택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향후 상가 쪼개기는 줄겠지만 이미 지분 분할로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뛰는 등 이미 사업성이 망가진 곳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도 상가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분할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는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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