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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올해 4월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2024-03-06 21:21:50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0    추천: 2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음 달(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SOC(도로ㆍ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하고, 그 결과 보상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광역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한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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