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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경감 기대 2024-03-11 21:23:39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5    추천: 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2월)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SH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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