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네이버톡톡
> 포토핫뉴스 > 상세보기

클라우드태그

모집
분양권
상가
분양
테스타타워
서울역
아파트
세종시개발계획
삼첩분식
토지
노원역오피스텔
포항
아이비플래닛
일산

포토핫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2024-04-11 21:22:43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9    추천: 1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유관 업계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ㆍ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ㆍ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ㆍ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추가(전용면적 84㎡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