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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SH,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해 법령 개정 건의 2024-05-07 21:23:29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7    추천: 1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달(4월)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ㆍ시ㆍ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ㆍ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SH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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