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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개발] ‘하이엔드급 계획’ 가재울7구역 재개발, 시공자 현설에 9개 사 ‘눈독’ 2024-05-08 21:22:16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3    추천: 0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8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GS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은 현설 이후 7일 이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다면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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