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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제3자 매각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시행 의무는? 2024-05-09 21:22:3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모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 때 `우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가격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5항 본문 중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는 문언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가격을 `및`이라는 부사로 연결해 두 가격 모두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와 달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6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자 매각을 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통보, 우선 분양전환계약, 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3자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제적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해 매각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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