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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 “역세권 활성화 민간 사업 추진 동력 지원 방안 절실” 2024-05-09 21:22:47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하고,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와 도산대로 등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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