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강서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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