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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